분류 전체보기17 고향사랑 기부제 :고향사랑 e음 (답례품 및 세액공제) 2023.1.1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(기초, 광역)에 기부하고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이 지급되니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부도 하고 그에 맞는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고향사랑 기부제란?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기부자: 개인 기부처: 지방자치단체 (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) 기부한도: 연간 상한액 500만원 기부제한: 지역주민이나 법인,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, 고용/업무/계약/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그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기대효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 특산품 .. 2023. 9. 12. 이전 1 2 3 4 5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