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란?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 걱정 없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, 취업촉진수당(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이주비)등을 포함하며 우리가 퇴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며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.
실업급여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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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(피보험 단위기간)이 총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이라 제외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 중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.
이를 감안하면 대략 7~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.
2.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
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일반적으로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하지만,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
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지금 당장 일을 할 생각과 능력은 있지만,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일할 의사가 없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(사업을 쉬거나 접은 경우가 아니라면)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4. 다시 취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(재취업 활동)
취업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동안에는 취업특강, 이력서제출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 등의 꾸준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금액
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 받게 됩니다.
계산방법: 1일급여 = (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÷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) x 60%
다만,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,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의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.
2025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,000원 이며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수준으로 64,192원입니다.
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기간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.
연령/가입기간 | 1년미만 | 1년-3년미만 | 3년-5년미만 | 5년-10년미만 | 10년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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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이 표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이며,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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